<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보면
일을 그만두는때를 생각하시는분이
계시는데요~ 퇴직금에 대하여
잘 알고계신가요? 유유가 알려드릴게요 :)
퇴직금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시작되었어요!
1961년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무조건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됐으며
현재 1인 이상의 사업장
까지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퇴직금제도
퇴사를 생각중이라면
잘 알아보고 계산한 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지급대상은?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입니다.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함께 거주 중인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집안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합니다.
지급 대상기준의 두 번째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지 1년
이상이여야 하는데요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소정 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는 퇴직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간에 발생된 공백 기간 역시
대법원에서는 계속성이 유지되기에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급기한
바로 이것이 젤 중요한 포인트!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나온 뒤
14일 이내에 지급된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미리알고 준비해야죠!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워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일을 힘들게 하시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유지합니다.
때문에 퇴직금도
월급만큼이나 의미있는 돈일꺼라
생각이 들죠!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직한 후 퇴직금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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