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의 의미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의 의미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것이나 혹은 존재했는데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을때 처음으로 만들었다는걸 인증받는것을 저작권이라고 알고있어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하는데 목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침해로 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글꼴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직원 그리고 저작된 등록된 사진파일을 맘대로 사용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요즘 저작권침해가 많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