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의미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것이나
혹은 존재했는데 약간 변형해서 만들었을때
처음으로 만들었다는걸
인증받는것을 저작권이라고 알고있어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하는데 목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침해로
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글꼴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직원 그리고 저작된
등록된 사진파일을
맘대로 사용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요즘 저작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강화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더라도 꼭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디자인과
예체능계열을 전공으로
공부해서 그런지 다 아는것은
아니지만 어떤 파일은 저작권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은
어디서 구하는지 배우게 되게
유용했던거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잘 찾아보면
저작권없는 이미지파일
동영상,노래 등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폰트도 저작권있는것이
있답니다. 근데 확실히 저작권있는
폰트나 이미지가 퀄리티는
높아서 사용할만한 갑어치는
있습니다.
표절은 절대로 안되며
패러디로 비판이나
풍자로 제작물을 이용한것들은
몇번 봤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사진이 필요할경우
픽사베이를 들어가서
다운을 받고
폰트는 무료폰트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의할점이
꼭 저작권이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무료폰트사이트라고
해서 다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간단한설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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