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도 살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위한 것인데요
분류는 크게 2분류로 신체적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도 신체적 장애에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가 있으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습니다.
일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여기서 잠깐!
지체장애 판정기준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진료기록 등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 경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판정개요는 절단장애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 뿐 아니라
선척적인 결손도 포함됩니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이 된답니다.
장애등급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장애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합니다. 언급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셨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부족한 서류가 있는지 검토 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위
서류를 재차 보내게 됩니다.
그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진행,
대략 한달간 심사를 진행
쉬워보이지만 쉽지않아요....
특히나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문제입니다.
장애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에 있어서 스스로 질병을
규명하여야 하기때문에
의무 기록과 진단서,혹은 소견서 등을
무작정 믿기에는 다소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방법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0
행복한 하루되세용 :)
이미지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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